2050 년 이전 핵폐기물 처분장의 확보 및 운영 조건 이번 보안위임법안의 또다른 복병은 신규원전 및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국가가 EU 그린 택소노미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50 년 이전까지 핵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누구에게 ESG금융을 지원해야 하는가'다.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의 포함 여부를 올해 연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EU는 화석발전 등 기존의 발전을 대체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이 또한 일정 기간 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