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 4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 제4석유류 지정수량 10000L 의 물질 품명 7.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9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