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불이익 처분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