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이란?
다만, 저장설비ㆍ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4.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