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역수칙은…편의점도 4단계 밤 9시, 3단계 10시 이후 취식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개편안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총정리 1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감염의 확산세를 막기위해 정부가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4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의 대상에 속해졌으며, 4인 가족부터는 직계가족일지라도 6시 이후부터는 모여있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직계가족도 4단계 이후부터는 예외가 없습니다.